오늘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며,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서비스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 |
월 21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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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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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마무리
혼자서는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든 요즘, 한부모가족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고,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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