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저출산 시대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 급여와 휴직 기간 등 새로 바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2025년부터 최대 1년 6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현재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육아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증가되면서 사후지급금이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현행 통상임금 기준 80% 지원(단, 상한액 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
▶2025년: 월상한액 = 통상임금 기준 100%(월 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or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인상하여 지급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 월 상한액 = 통상임금 기준 100%(월 상한 250 - 450만 원)
2024년 기준 | 2025년 바뀐 내용 | ||
개월수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개월수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첫 1 개월 | 200만원 | 첫 3개월 동안 | 250 만원 |
2 개월 | 250 만원 | ||
3 개월 | 300 만원 | ||
4 개월 | 350 만원 | 4 ~ 6개월 동안 | 200 만원 |
5 개월 | 400 만원 | ||
6 개월 | 450 만원 |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 급여로 적용(통상임금 80%, 월 150만원(현행) → 월 160만원(25년부터))
▶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급여: 현재 1800만원 → 2025년 2,31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현재는 출산휴가 3개월이 종료된 후 육아휴직 신청을 다시 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허용 시에는 신청한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제도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증대됨으로 육아하시는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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